디지타임즈(DGTIMEZ) 김새롬 기자 |남부산림청 산하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내 시설물이 법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청사 내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고 1년이 넘도록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설 건축물의 경우 신고 후 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난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즉시 가설 건축물 연장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경우 국기와 다른기를 포함해 3개 게양대가 동일한 높이로 설치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국기법’ 위반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한다. 다만 국기게양대를 포함하여 게양대를 2개 설치하는 경우와 국기게양대와 유엔기ㆍ외국기를 상시 게양하기 위한 게양대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청사 관리 담당 직원이 연가 등으로 자리에 없기 때문에 3일 후에 다시 전화해 달라”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국가 기관이 행정 절차를 무시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충격이다”며 “특히, 국기에 대한 규정을 어기것은 웃기는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