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

  • 등록 2024.10.25 20:10:05
크게보기

2024.10.22.~2024.11.21.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10.22.~11.21.)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10.22.~11.21.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 상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최신형 기자 d1234@dgtimez.com
Copyright @디지타임즈(DGTIMEZ)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6번길 57(대도동),1층 등록번호: 경북,아00772 | 등록일 : 2024-02-14 | 발행인 : 엄지원 | 편집인 : 엄지원 | 전화번호 : 054-275-2726 Copyright @DG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