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 등록 2024.11.18 12:30:05
크게보기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21일 시행 예정)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최신형 기자 d1234@dgtimez.com
Copyright @디지타임즈(DGTIMEZ)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6번길 57(대도동),1층 등록번호: 경북,아00772 | 등록일 : 2024-02-14 | 발행인 : 엄지원 | 편집인 : 엄지원 | 전화번호 : 054-275-2726 Copyright @DG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