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 등록 2025.08.22 17:30:11
크게보기

 

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최신형 기자 d1234@dgtimez.com
Copyright @디지타임즈(DGTIMEZ)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6번길 57(대도동),1층 등록번호: 경북,아00772 | 등록일 : 2024-02-14 | 발행인 : 엄지원 | 편집인 : 엄지원 | 전화번호 : 054-275-2726 Copyright @DG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