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일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강추위, 난방용품 과열·화재 주의해주세요. - 온도조절기, 열선 등 이상 여부 확인(열선·전선, 꺾이지 않게 관리) -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 라텍스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사용하지 않기 - 장시간 사용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모두의 카드 - 무제한 환급 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모두 환급 - 자동적용 별도 신청 없이, 시스템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 - 전국 어디나 수도권은 물론 지방,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포함 ■ 내 거주지와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기준금액 - 지역별 차등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 등 인프라를 고려한 4개 권역 구분 - 선택 가능한 카드 타입 (일반형) 1회 요금 3천 원 미만 수단 중심 (플러스형) GTX 등 모든 교통수단 포함 ■ 어르신은 더 두텁게, 전국 어디서나 더 넓게! - 어르신 혜택 신설 및 지역 확대 · 어르신 유형 신설 65세 이상 환급률 상향(20%→30%) · 참여 지역 확대 26년부터 강원 고성, 경북 예천 등 8개 지자체 추가 참여(총 218개 지역) 교통비 걱정 없는 일상 K-패스와 함께하세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 K-패스 앱·누리집에서 예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대경타임즈 최신형 기자 |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 지나치게 좋은 조건 ·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 취업사기 경찰청 ☎112 -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고용노동부는? ·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실시 · AI 구인광고 점검 모델 개발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