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엄지랑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3일부터)을 받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의 배우자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명의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취득가액 31억 2500만 원)했다.
자녀 C(당시 대학생)씨는 2021년 4월 7일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C씨는 같은 날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은 모친인 B씨 계좌에 입금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C씨는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5억 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5억 1100만 원은 B씨 계좌로 입금했다.
C씨가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