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성주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예방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피해예방시설(철선울타리)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 995㎡ (300평)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6일부터 3월7일까지 4주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경작지가 소재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홈페이지(고시공고)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성주군청 환경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