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5.6℃
  • 흐림강릉 10.9℃
  • 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9.7℃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11.6℃
  • 흐림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10.0℃
  • 흐림제주 11.5℃
  • 흐림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7.3℃
  • 구름많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

최초 1억 한도 상향 가입 완료

 

디지타임즈(DGTIMEZ) 조창선 기자 | 울진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울진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상시운영,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사전 대피 등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보장한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으로 대폭 상향하여 가입·갱신 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9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지원 항목의 경우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19개에서 현재 36개까지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며, 올해에는 개 물림 사고와 부딪힘 사고진단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울진군민이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사망 및 치료비 보상은 관내 발생 건으로 제한하며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1건, 약 2억 7천만원 정도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갑작스러운 사고로 군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울진군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며“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 확대 등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군민을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헤드라인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