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최신형 기자 |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
·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
·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으니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