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울진군의회는 10월 22일, 10일간의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울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의결(원안가결 11건, 보류 1건, 부결 1건)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군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울진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현장의 의견과 군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라면서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울진군 발전을 위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