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이 지난 6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과 산지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을 포함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인구감소지역ㆍ일반지역 구분)’ 마련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에 대하여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일부(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 산지의 표고)를 인구감소지역은 20%, 일반지역은 10%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2025.1.7.)됨에 따른 선도적 조치이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상북도는 광범위하게 분포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표고가 전반적으로 높고, 경북의 평균 입목축적은 ha당 171.13m³(2020기준, 전국 5위)로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으로 경상북도의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지의 합리적 이용 및 체계적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