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김천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천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 통합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고,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F⋅G⋅Q⋅R⋅V 유형)를 중심으로 1:1 신고 지원을 실시하고,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신고 등 간편 신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연계 신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우편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 소득세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소득세도 납부 기한이 최대 2-3개월 직권 연장되고, 재해‧도난 등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