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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공무원 A 씨, 공유재산 조경수··· ‘내 것처럼’ 선심

소나무 5그루(30년생 추정), 친인척 개인 주택으로 이식
공유재산법 위반, 소나무 ‘생산이력표’ 발급도 생략
주민 B 씨 “누가 봐도 계획적인 절도 행위이다”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관 “실무자의 행정절차상 미숙”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진보분소)에서 무단 반출된 소나무. 

 

디지타임즈(DGTIMEZ) 엄지랑 기자 | 경북 청송군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월경 농기계 임대사업소(진보분소)에 시설 확장 공사를 담당하면서 심겨졌던 조경수를 ‘내 것처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소나무 5그루(30년생 추정)를 친인척의 개인 주택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위반을 숨기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상 ‘생산이력표’ 발급도 생략(위반 시 벌금 200만 원 이하)한 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제99조에는 제6조 1항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역 주민 B 씨는 “누가 봐도 수십만원 가치는 된다. 계획적인 절도 행위이다”며 “행정재산을 개인 물품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송군 법무감사팀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불용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매각(감정평가) 또는 폐기 등을 결정은 소속 기관 재산관리관이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재산관리관은 “7~8년 전에 한 그루당 16만 원을 들여 소나무를 심었다”며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먼저 관내 수요 조사를 하고 수요자가 없을 경우 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실무자의 (행정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소나무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처리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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