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2.2℃
  • 흐림강릉 7.7℃
  • 박무서울 5.6℃
  • 박무대전 6.0℃
  • 박무대구 5.0℃
  • 구름조금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5℃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5.4℃
  • 구름조금보은 1.7℃
  • 맑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6.2℃
  • 구름조금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 산불 피해지역‘하천점용료등 감면’시행

특별재난지역 내 1년간 전액 또는 피해비율에 따라 감면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상북도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위해 ‘하천점용료등’을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등’은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의미하며, 이 중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이며, 2025년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비율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점용료 등 전액을 면제하며, 부분적 상실의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특히,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을 면제하며, 피해 정도가 50% 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할 계획이다.

 

이경곤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점용료등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재난을 수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헤드라인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