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16일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전봉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파크골프장 및 야구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명칭과 위치 △시설의 이용과 우선순위,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 이용 시간 및 휴장 △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반환 △시설의 관리 및 안전관리 교육 등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경산시의회도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련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립하고, 경산시민 모두를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지켜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