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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건의

어린이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규제사항은 합리적으로 개선

 

디지타임즈(DGTIMEZ) 김영호 기자 |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은 18일 칠곡군의회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정회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정회 의원은 시간대별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일률적인 규제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칠곡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평일 심야시간과 주말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시사했다.

 

구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등 관계 기간과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군민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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