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경타임즈 김대경 기자 | 예천군은 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
예천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2026년부터 경상북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